무등일보

민간공원 수사하다 선거법 위반 정황 포착

입력 2020.01.19. 10:16 수정 2020.01.19. 10:16 댓글 0개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정종제 부시장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직위 활용해 총선 준비’ 의심
民 권리당원 불법 모집 수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부시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11.14. sdhdream@newsis.com

민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사업자 변경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수사중인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시장의 불법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정 부시장의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 부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임원 1명, 직원 2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했으며 그의 고교 동창생인 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가 정 부시장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용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조사하며 벌인 광주도시공사 한 임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90여명의 민주당 지역당원 가입 희망원서를 발견했다. 해당 임원 역시 정 부시장 전달용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정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원 7700여명 모집 리스트 중 1차 모집책으로 분류된 100명 가운데 시 공무원, 산하기관 간부 등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광주시 공무원은 물론 광주시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등 시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정 부시장은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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