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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국가·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피해자에 배상해야"
입력 2020.01.19. 08:45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허리 등을 다친 박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숨졌다. 이 소송은 배우자가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선박의 침몰·침수·전복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겪은 박씨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박씨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세월호 전복에까지 123정장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추간판탈출증 등 박씨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대해서는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면서 박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다소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12월 1심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25t 트럭을 세월호에 선적,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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