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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20.01.19. 05:00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8일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제자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날 2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전남도교육감은 2018년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진한 심리를 바탕으로 처분이 이뤄지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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