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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세종시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입력 2020.01.18. 11:20 댓글 0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접근금지 등 처분
재판부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 종합해 볼 때 죄질 나쁘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어린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태권도 관장 A(50)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세종 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일은 2018년 3월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 10여명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준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기자회견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도장에서 미성년 여자인 우리들에게 2차 성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또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 제자를 졸업식 날 강간했으며 대회출전을 위해 머무른 숙소에선 성경험 유무를 확인한다며 여학생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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