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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세종시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입력 2020.01.18. 11:20 댓글 0개재판부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 종합해 볼 때 죄질 나쁘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어린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태권도 관장 A(50)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세종 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일은 2018년 3월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 10여명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준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기자회견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도장에서 미성년 여자인 우리들에게 2차 성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또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 제자를 졸업식 날 강간했으며 대회출전을 위해 머무른 숙소에선 성경험 유무를 확인한다며 여학생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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