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주택거래허가제' 이어 또 어떤 규제가?

입력 2020.01.17. 17:46 수정 2020.01.17. 17:46 댓글 1개
사진제공 뉴시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터트린 '폭탄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은 17일인 오늘에 이르러 사실상 '실언' 취급 받으며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직접 강조한 만큼 강 수석 발 실언의 속내는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집값 사냥 의지' 불 지피는 중?

강 수석의 발언을 통해 정부가 조만간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서울 등지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나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 카드를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광주, 1년만에 평당 200만 원↑

광주 지역 새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사이 200만 원을 넘기면서 지방에서 두번째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부산을 넘보고 있습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광역시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천265만 2천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2월 분양가격인 1천83만 7천2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평당 20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 분양가는 부산광역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 턱 밑까지 추격한 수치입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 평균은 3.3㎡당 1천280만 400원, 광주광역시는 1천265만 2천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단지들의 세부 분양가를 살펴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계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분양됐던 반도건설의 남구 반도유보라는 3.3㎡당 1천50만 원 선에 분양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광주계림SK뷰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1천 260만 원대로 오히려 통계를 웃돌았습니다. 두 단지의 84㎡평형 분양가를 비교했을 경우 약 5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정부, 무슨 카드 만지작거리나

정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통해 강 수석의 발언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은 '초강력 제재' 카드를 만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과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세청도 함께 감시망을 강화하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만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상승률을 넘겨버리면 서울 일부 지역처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지금. 이런저런 실언들로 괜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시켜선 안되겠습니다. 이영주기자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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