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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입력 2020.01.17. 17:16 수정 2020.01.17. 17:16 댓글 0개곡성군이 지역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구입을 위한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07개소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 및 노후기계 구입비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노후기계 구입으로는 20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외에 신규 창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곡성군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49세 이하 청년 창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일자리 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도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곡성군에서는 만 15세 이상 모든 창업자들이 창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중년 창업자금은 기존 청년창업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과 장비구축 등에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6개월 이내 창업자다.
올해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경제과(061-360-8352) 또는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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