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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 당사자, 인권위에 진정냈다

입력 2020.01.17. 15:50 댓글 0개
광주대 신방과 은우근 교수, "내가 청원자"
17일, 인권위에 직접 찾아와 진정서 접수
"검찰 수사, 조국이라는 사람을 향해 진행"
"자택에서 검사 8명, 11시간 압색…반인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17일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직접 접수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라'는 청원을 넣은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즉,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국의 행위가 아니라 조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 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검찰의 표적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정부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사례를 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규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치를 떨었다"며 "검찰은 그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비록 그가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라도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무슨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은 교수는 "조국 장관의 집에 8명의 검사를 포함한 수사관이 가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조국 교수 딸이 중학생 때 쓴 일기까지 뒤져나갔다"며 "별건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들도 모두 인권침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 2009년 7월30일 "총 7~8명의 (경찰관)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해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신체의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당시에는 인권위가 '경찰이 살인을 자수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아내의 태아가 유산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결정한 내용이었다.

은 교수는 "청와대의 행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수긍한다"면서도 "국민청원 시스템이 검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잘 설계돼 있어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 잔인한 인격 살해의 현장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 인권위 10층으로 올라가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같은해 11월14일 총 22만6434명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해야 할 기준을 넘겼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답변 조건을 넘어선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인권위가 "청와대가 착오로 인한 송부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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