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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자동차 공회전 제한 합동 캠페인 등

입력 2020.01.17. 14:3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오는 22일 서구 유스퀘어에서 '자동차 공회전 그만'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이 참여하며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했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한다.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교육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임대농기계 사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5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사례 위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2020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번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13명의 시민이 교육을 이수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일정을 참고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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