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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 정부·기업에 '공식사과·배상' 요청서 전달

입력 2020.01.17. 12:45 댓글 0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문제 해결 500회 금요행동 참석
"피해자·기업 배상협의 日정부 방해 말라" 촉구
"역사적 아픔 반복 안 되도록 관련 사업 추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피해자들이 17일 일본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이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과 미쓰비시 본사에서 집회를 한 뒤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전달된 요청서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3가지 사안이 담겼다.

우선 일제 강점기 초등학생들을 모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가 노역을 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위해 사과의 증거인 적절한 금전배상과 관련한 전범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후대가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에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함께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외무성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나고야항공기제작소와 히로시마기계제작소, 히로시마조선소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쓰비스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거부했고 결국 한국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배상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결과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며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피해자 권리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인 만큼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공식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을 때만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대화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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