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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북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등

입력 2020.01.17. 10:14 댓글 0개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달 안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3월·6월 안에 완납할 경우에는 각각 7.5%,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9월 안에 자동차세를 내면 2.5%가 할인된다.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수·신청해도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수령 뒤 직접납부, 가상계좌 송금,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승계를 원할 경우,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한 뒤 자동차 명의 이전·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일별로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납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 주민 13만40여 명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

◇북부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광주 북부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역 모 요양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북부소방은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통제단 가동부터 각 부·반별 담당임무 수행, 대응 방안 모색, 복구·수습 등을 훈련했다.

또 최근 북구에서 발생한 잇단 다수사상 화재를 사례로 ▲현장 애로사항·미비점 ▲개선사항 ▲초기 응급의료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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