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10개지구 협약···1만2700여세대 공급

입력 2020.01.17. 10:00 수정 2020.01.17. 10:31 댓글 7개
광주시, 실시계획·보상절차 속도
1만2천세대 아파트 건립 본격화
평당 분양가 985~최대 2천46만원
최대 난제 토지보상액 따라 변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앙공원 전경.

민간공원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9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하는 광주시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례사업 대상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지난 16일 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를 끝으로 모두 완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마륵(호반베르디움)·일곡(이지건설)·운암산(우미건설)·중앙공원 2지구(호반건설) 등 특례사업 대상 6개 공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올 초에는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과 송암공원(고운건설) 2곳에 대한 사업협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지난 13일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16일 중앙공원1지구(한양건설) 등 남은 2개 공원도 완료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현재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6개 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올해 뒤늦게 협약이 체결된 수랑·송암·중외·중앙 1지구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돼도 남은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다.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로는 각 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공원시설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절차 등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최대한 서둘러 4월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를 기한내에 마치더라도 최대 난제인 토지보상절차가 남아있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보상 절차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조사 작성, 보상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조사 작성까지 마무리 하면 된다.

통상 시행자 지정이후 토지보상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사업시행자는 공원 전체 면적 786만8천㎡ 가운데 90.3%인 710만4천여㎡를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체납한다. 남은 9.7%인 76만3천여㎡ 부지에는 1만2천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최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중앙1지구 38개동 2천100세대, 중앙2지구 640세대를 비롯해 일곡공원 1천100세대, 마륵공원 1천세대 등 공원 당 적게는 260세대에서 많게는 2천5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3.3㎡(평)당 분양가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설사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준으로 최저 985만원에서 가장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중앙1지구는 최대 2천46만원까지 책정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 단계에서 건설사들의 사업성 평가와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데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특례사업을 서두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가장 큰 난제인 토지보상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시행되는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광주시는 이중 9개 공원(10개 지구)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16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한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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