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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입후보예정자 광고 낸 주간신문 대표 고발
입력 2020.01.16. 16:41 댓글 0개
출판기념회 광고 신문에 게재한 혐의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광주지역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역 주간신문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성명, 사진, 주요 경력,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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