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북구, 자동차세·환경부담금 연납 접수

입력 2020.01.16. 10:33 수정 2020.01.16. 10:33 댓글 0개
이달 말까지…10% 할인 혜택

광주 북구가 2020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이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할 경우 연 부과금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북구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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