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입력 2020.01.15. 16:53 수정 2020.01.15. 18:05 댓글 2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경찰을 지휘-복종 관계로 규정하는 핵심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와 196조(사법경찰관리)를 손 본 겁니다.

처음 공론화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2년 만입니다.

당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적 주체로 규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뀜에 따라 수사 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 수 많은 논란과 분열·갈등을 야기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 경찰이 직접 구속·불구속 정하나요? -(X)

경찰은 이번 조정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가져오게 됐지만 영장청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등의 심사권은 여전히 사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았을 때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검찰도 수사 할 수 있다? - (O)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넘어갔지만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여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모든 사건을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나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등만 수사하게 됩니다.

▲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끝'인가요? - (X)

수사 종결과 관련한 전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 큰 고비를 넘은 수사권 조정. 수사 관련 권한을 둘러싼 이들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검경의 신경전, 이제는 '디테일 전쟁'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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