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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춤 조례' 개정안, 이번엔 부결···반년째 진통

입력 2020.01.15. 17:48 댓글 0개
지난달 상임위 '보류' 직후 또 본회의 상정 실패
만장일치 부결이지만 이유는 의원마다 제각각
업주 눈치보기·합의 실패 놓고 의회 책임론도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유사 클럽 안전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절차상 하자 등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된 지 한달여 만이다.

15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서구가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기획총무위는 '기존 업주와의 이견을 조율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서구에 전달했다.

서구는 지난달 한차례 보류됐을 당시 제출했던 안과 같은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조례 2조(정의)의 '신고 영업장 면적 150㎡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5조에 따른 허용 업소'로 바꿨다. 2조 면적 정의에서 기존 영업장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부칙 2조도 없앴다.

또 ▲3년 단위 춤 허용업소 재지정 ▲지정 제한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도 새롭게 담았다. 임의조항에 불과했던 구청장의 연 2회 지도감독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허술했던 안전기준도 구체화되거나 신설됐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5명이 부결에 뜻을 모았지만, 이유는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개정안 2조의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 신규 지정을 신청할 것이다.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은 "표준안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안전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며 개정안 일부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조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기존 춤 허용 지정업소 업주가 줄곧 요구했던 '조명 시설 규제 완화'도 법적분쟁 소지 차단 차원에서 서구가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6년 7월11일 시행 이후 춤 영업 허용 지정업소 2곳 중 1곳은 지난해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폐업한 클럽이다. 현재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는 감성주점 1곳 뿐이다.

개정·폐지에 따른 기존 업주의 침익과 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단 1곳 만을 위한 조례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회가 '업주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특혜적 요소와 느슨한 관리·감독 규정을 바로 잡는다'는 개정 취지가 분명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중론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서구 담당 공무원은 "식약처 표준조례안과 다른 안을 내기 어렵다. 폐지는 현실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크고 업주 요구대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 한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분쟁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면서 "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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