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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자 몰려 접속 장애···지금은?

입력 2020.01.15. 16:30 댓글 0개
오후 2시 일시적인 접속 장애 현상 발생
시간 지나며 해소…4시30분 현재 정상적
'공제 신고서' 작성해 2월29일까지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5일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홈택스 웹사이트에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대기 화면이 출력됐다. 오전 8시에 처음 개통된 간소화 서비스에 점심시간 이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해소됐다. 오후 4시20분 현재 홈택스 웹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이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2월29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며 낸 금액, 제로페이로 지출한 금액, 2018~2019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 등을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내야하며,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이미 공제받은 근로자는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안경 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전화)나 전국 세무서(대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문의 사항은 근무 시간이 지났더라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원천 징수 안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등 도움 자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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