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kg 폐기

입력 2020.01.15. 11:39 수정 2020.01.15. 11:39 댓글 0개
2천889건 중 23건 부적합 판정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695㎏이 압류폐기 처분됐다.

15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천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천138건 등 총 2천889건에 대해 잔류농약 229항목을 검사한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 취나물 각 3건 ▲참나물, 열무잎, 당귀잎 각 2건 ▲유채, 치커리, 호박잎, 샐러리, 깻순, 아욱, 청겨자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페나피르 3건 ▲디니코나졸, 다이아지논 각 2건 등 총 13종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선희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난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광주시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항목 확대와 품목을 다양화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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