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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환영···보완입법은 필요"

입력 2020.01.15. 11:41 댓글 0개
민변 사법위 논평…"검찰 비대권한 분산"
"공권력 남용 최소화, 기본권 보호되기를"
공수처 독립성 보장 등 보완과제도 제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간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체는 "검찰개혁을 위한 두 입법과제의 이행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심적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로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체는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도 보완도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규모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을 보완 과제로 꼽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정 조항 시행 연기 ▲재정 신청제도 확대안 제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권한 통제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폐지 등의 과제들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반도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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