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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 폐기 처분

입력 2020.01.15. 11:37 댓글 0개
대부분 살균제·살충제 성분 농약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695㎏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이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138건 등 총 2889건에 대해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취나물 각 3건, 참나물·열무잎·당귀잎 각 2건, 유채·치커리·호박잎·샐러리·깻순·아욱·청겨자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페나피르 3건, 디니코나졸·다이아지논 각 2건, 노발루론·인독사카브·포스티아제이트·플루벤디아마이드·에톡사졸·에토프로포스·클로르피리포스·카보퓨란·보스칼리드 각 1건 등 총 13종이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선희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난해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항목 확대와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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