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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마련하려고" 편의점 강도미수 30대 구속
입력 2020.01.15. 08:33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열대에 놓여 있던 흉기를 꺼내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했으며, 범행 이후 검찰청 구치소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음식을 훔치려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궁 끝에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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