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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 18세 선거법' 보완 요구···교육계 찬반 격론
입력 2020.01.14. 18:09 댓글 0개교총 "학생도 학교 내 정치활동 금해야"
전교조 등 "교총 주장 위헌 소지…과해"
"학사업무 정상유지 위해 보완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요구하면서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4일 교육계에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의 보완 입법이 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가 정치적으로 변하거나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만 18세 학생의 수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선관위의 보완 입법에 보태 학교 내에서 정치와 관련된 활동이 원천 봉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누구도 유·초·중등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도 금지하고, 정당법과 교육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은 "정당활동을 학교 안에서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대상 또는 학생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은 "학생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학습자의 정치중립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고치라고 요구했다.
반면 진보교육계는 "교사와 학생들이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교총의 주장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정랑기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정치(주권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였는데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바뀌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편향 교육이 걱정되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교육과정,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교사 채용 과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이미 있다"며 "학부모, 학생들도 토론 등을 통해 교사의 일방적 정치 견해 주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집행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식으로 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정한 선거운동의 한 형태를 제시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일 뿐 (선관위 입장을) 확대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랑기 집행위원장은 "교사 중립성이 강조되면 정치를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유권자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학생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인 시민으로 기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우려가 반영된 요구인 만큼 진보성향 교육계에서도 법률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있다. 다만 학생들의 시민교육 그리고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선거를 치르는 데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니 선관위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도 학교의 정상적 학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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