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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0.01.14. 17:59 수정 2020.01.14. 17:59 댓글 0개현직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A씨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다 공직선거법 58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 벌칙조항이 없어 A시에는 행정조치만 이뤄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A씨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 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욕설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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