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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변호사 단체 "공수처법, 반인반수 괴물" 헌법소원
입력 2020.01.14. 17:58 댓글 0개"이런 악법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반도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인반수(半人半獸) 괴물로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해 12월30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를 이송받은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됐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반발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 24조 2항에 대해 문제 삼았다. 한변은 이같은 조항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의 성안을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숨기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해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초헌법적 무소불위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로서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다"면서 "긴급하게 공수처법 공포행위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법 존재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 당연한 기대와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악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사의 알은 알일 때 깨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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