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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동 타워크레인 농성, 유령노조가 했다?

입력 2020.01.14. 16:29 댓글 0개
검찰, 유령노조 만들어 건설사 돈뜯어낸 5명 기소
'원청치면 돈 나온다' 집회·고공농성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유령노조를 만들어 집회와 고공농성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사를 압박,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노조 활동을 빙자,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기한에 쫓기는 건설사의 사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한국협동노조 위원장 A(41·귀화 조선족)씨와 B(42·부위원장·귀화 조선족)씨, C(34·조합원·중국 국적 조선족)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조직국장 D(41·중국 국적 조선족)씨와 사무총장 E(52·중국 국적 조선족)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같은 해 8월26일까지 29일 동안 광주 남구 F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제외한 이들은 집회를 통해 F건설사와 협상에 나서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F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개인 공사업자인 C씨가 F건설사의 하청 건설사에 약 6억 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하청 건설사가 부도가 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청인 F건설사를 압박,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협동노조라는 유령노조를 설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마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듯한 외관을 갖췄지만, 사실은 불법적 채권추심단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워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기한에 쫓기는 건설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F건설사는 하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관련 채무는 없었다.

검찰은 이들이 집회 참가 일당 10만 원, 점거 농성 일당 40만 원 등 대가를 미리 정해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된 조합원이 5명에 불과했으며,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도 없었다. 집회에는 자신들의 지인을 동원했다"며 "불법적 방법으로 건설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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