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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자치분권 이뤄져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입력 2020.01.14. 16:13 댓글 0개
주민자치회 개정안 통과 대비 역량강화 필요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적인 조직이나 정치적 조직과는 형태가 다른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나영란 여성회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1999년부터 운영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락한 실패한 시스템이다"며 "주민자치 분권시대의 주민자치는 권한을 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분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임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만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2994 곳에 조직돼 있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다. 시·군·구 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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