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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계 "유치원 3법 환영"···후속 조치도 주문

입력 2020.01.14. 15:48 댓글 0개
유치원 3법. (그래픽=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광주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처우 개선과 정책 연착륙 등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유치원 관련 3법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설립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 사유도 신설됐다.

또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은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성명을 통해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국가교육을 받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교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오랜 기다림 끝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들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으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시작으로 교육청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도 주안점을 뒀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이제 '유·초·중·고'라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유치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고도화, 내실화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학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특히 (초·중·고) 학교 급식은 오랜 기간 시행되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유치원 3법 통과에 부쳐'라는 입장문을 통해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 테두리 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속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는 이미 '학교'였지만, 사립유치원의 막무가내 운영을 당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처우는 공·사립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학법과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립 초·중등교사들이 공립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공·사립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 측은 "이는 법률 미비의 문제나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 준수의 문제"라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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