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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 거부
대법원서 심리중…2심, 비공개 판단
"국민에게 참사의 진상 알려야 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 공개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세월호 참사로 국민은 큰 상처를 얻게 됐다. 신뢰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특별1부에 의견서를 냈다.
특조위는 "이 사건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 기간이 지정되는 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항소심은 그러한 행위의 위법 및 무효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정보 공개를 제한한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사유의 존재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비공개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제목의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돼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적·포괄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 국가기관이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1심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토록 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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