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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작업 개선으로 농촌건강 챙기자
입력 2020.01.14. 08:50 수정 2020.01.14. 10:15 댓글 0개희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을 맞게 됐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명, 6.2%에서 2018년 기준 231만명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 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농가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령인구이고 노령이면서 동시에 여성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림어업에 이용되는 작업 도구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농작업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농작업 강도가 다른 산업의 노동 강도보다 훨씬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작업도구, 자세, 보호 시스템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및 광업과 함께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알려졌다.…(중략)…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농약 관련 질환, 소음성 난청 및 암초과 발생이 농업 관련 주요 질환이다'라고 농업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동신대학교 정화식 교수도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농작업은 작업부하가 많은 철강산업이나 조선업 등의 과중한 작업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작업부하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해 농작업에 있어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개선해야 농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가인구 고령화에도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농민 건강 보호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농업근로자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의 실제 노동 기준 연령이 높음에도 법적 기준이 낮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가 보호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도 재산보험에 치중돼 있다.
2018년 전라북도의 경우 농민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은 54%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농민 건강 안전망은 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적, 물적,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령인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농민이 농업환경 특성상 기계화로 대체하기 힘든 수작업, 저상 작물 재배와 이에 따른 김매기 작업 등에 의해 무릎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기계화가 힘든 농작업에 있어 작업도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개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구의 다수인 여성 고령인구가 무릎고관절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 작업, 농민 보호 안전망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시책과 함께 농업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농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아울러 농민이 건강해야 식량안보가 우량해지듯 대한민국 농업 생산력을 지키는데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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