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농작업 개선으로 농촌건강 챙기자

입력 2020.01.14. 08:50 수정 2020.01.14. 10:1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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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에덴뷰 대표이사(경영학박사)

희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을 맞게 됐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명, 6.2%에서 2018년 기준 231만명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 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농가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령인구이고 노령이면서 동시에 여성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림어업에 이용되는 작업 도구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농작업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농작업 강도가 다른 산업의 노동 강도보다 훨씬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작업도구, 자세, 보호 시스템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및 광업과 함께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알려졌다.…(중략)…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농약 관련 질환, 소음성 난청 및 암초과 발생이 농업 관련 주요 질환이다'라고 농업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동신대학교 정화식 교수도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농작업은 작업부하가 많은 철강산업이나 조선업 등의 과중한 작업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작업부하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해 농작업에 있어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개선해야 농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가인구 고령화에도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농민 건강 보호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농업근로자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의 실제 노동 기준 연령이 높음에도 법적 기준이 낮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가 보호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도 재산보험에 치중돼 있다.

2018년 전라북도의 경우 농민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은 54%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농민 건강 안전망은 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적, 물적,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령인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농민이 농업환경 특성상 기계화로 대체하기 힘든 수작업, 저상 작물 재배와 이에 따른 김매기 작업 등에 의해 무릎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기계화가 힘든 농작업에 있어 작업도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개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구의 다수인 여성 고령인구가 무릎고관절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 작업, 농민 보호 안전망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시책과 함께 농업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농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아울러 농민이 건강해야 식량안보가 우량해지듯 대한민국 농업 생산력을 지키는데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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