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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립유치원 비리사태부터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까지
입력 2020.01.13. 20:29 댓글 0개[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의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를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처럼 심의를 거치고 관리를 받도록 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사태부터 13일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추진 일지다.
▲2018년 10월11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결과 실명 공개
▲2018년 10월23일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발의
▲2018년 10월25일 = 당정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2018년 10월30일 =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로 5000여명 운집
▲2018년 12월24일 = 바른미래당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
▲2018년 12월27일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2월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9년 3월3일 = 한유총,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개학연기 사태
▲2019년 4월22일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2019년 7월23일 = 서울행정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2019년 7월28일 = 헌법재판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적용 합헌 판결
▲2019년 7월30일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공포
▲2019년 10월1일 = 교육부, 제1회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
▲2019년 11월 1일 =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의무화 조례 적용
▲2019년 11월29일 =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및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19년 12월 9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19년 12월27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9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13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또는 가결/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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