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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손혜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 보안 아니었다"
입력 2020.01.13. 20:09 댓글 0개관계자 "설명회 당일, 이미 보안자료 성격 잃었다"
앞선 재판서는 박홍률 前목포시장도 유사한 증언
"목포 도시재생사업 자료, 비밀·대외비 아니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현호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실에 전달된 국토부 자료가 보안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3일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9월 24일 오후 2시 전국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손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께 국토부 사무관에게 이메일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 파일명은 '비공개'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모씨에게 "조모 보좌관은 이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확정본이 아니라서 국토부가 공개를 꺼린다'고 말하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자료가 보안자료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설명회 전까지 비공개 자료로 관리돼온 자료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당일에는 이미 보안자료 성격을 잃었다고 판단해 실무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자료를 받은 조 보좌관이 다른 사람에게 '비공개 자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공개라고 쓰여 있어 보좌관이 착각했거나 지인에게 생색을 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손 의원 측에 전달된 관련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차 공판에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출석해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동석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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