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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광주 서부경찰서 구내식당, 외부인 안 받는다

입력 2020.01.13. 16:27 댓글 0개
2007년 이후 정갈하고 저렴한 식사에 시민들 '발길'
운영 취지 맞지 않고 식사인원 초과·재정 부담 발생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구내식당 '서미정'을 방문한 외부인들에게 식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미정은 지난 2007년 개방 이후 저렴한 가격에 정갈한 음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이 애용했다. 2020.01.13.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렴한 가격에 정갈한 음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광주 서부경찰서 구내식당 '서미정'이 외부인을 받지 않기로 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각 실·과 대표로 구성된 복지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미정'의 외부인에 대한 식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경찰서 직원·치안협력단체 관계자·유치인·사건 관련 민원인 등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결정 이유는 경찰서 근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구내식당 운영 취지에 맞지 않고, 재료비에 비해 식권 판매가격이 저렴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삼계탕·보쌈 등 특식이 제공되는 날에는 식수 인원을 초과해 직원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른 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미정은 한끼당 직원에게는 3000원, 일반시민들에게는 3500원을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 정문과 식당 입구에는식권 판매 중단 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이 부착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구내식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청사 이전 직후였던 당시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인근 공공기관 직원·주민들이 서미정을 애용했다.

서부경찰서 복지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임에도 시민들이 붐비면서 정작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식권 판매가격을 500원씩 인상했지만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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