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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해경지휘부 부작위 살인···구속재청구 마땅"

입력 2020.01.13. 15:34 댓글 0개
"지휘부 6명 신속히 재청구할 것 요청"
"과실치사 아닌 부작위 등 살인 혐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도 영장기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0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향해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달라"고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범죄혐의와 구속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특수단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협의회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즉각적인 퇴선 명령을 하지 않으면 다수 승객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해 "해경 지휘부 6명은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있다"며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의 같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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