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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노력할 것"
입력 2020.01.13. 14:20 수정 2020.01.13. 14:20 댓글 0개전진숙 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13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새롭게 선출되어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속한 시일 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국회에 입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취지는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갈수록 황폐화해 가는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주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마을활동가와 마을기업 등이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어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을공동체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시·군·구 및 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산하에 마을공동체위원회 신설 ▲국무총리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체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누구보다도 바랬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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