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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10개월' 재판 한 번 못 열린 이유는
입력 2020.01.13. 13:34 수정 2020.01.13. 13:34 댓글 0개강제징용 피해자들 지난해 이어 2차 제기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등 14일 기자회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3명이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4월, 피고 기업 9개를 상대로 원고 54명이 제기한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이다.
하지만 1차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후에는 광주지방법원 등에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차 소송에는 모두 3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참여한다. 미쓰비시중공업, 홋까이도탄광기산 등 6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당사자들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민변 등은 이들이 일제 시절 전범기업에서 일 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안영숙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민변 등은 지난해 3~4월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모두 537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피해자 54명은 지난해 4월29일 광주지법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3억8천만원 규모다.
하지만 9개 피고 기업에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은 단 한번도 진행되지 못했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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