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3년 앞 공원일몰제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입력 2017.08.22. 15:22 수정 2018.04.06. 09:21 댓글 0개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광주시가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 시민기부에 의한 매입 등 대안 마련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동신대 링크사업단은 22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대응 방안’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업체 개발에만 치중하는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앙공원에만 1만7천640세대(5만2천여명)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과도한 난개발이 진행돼 구도심 쇠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단순히 민간공원 개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국가공원지정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민간공원 개발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며 “(시민들이 공원을 한평 한평 사 모아 유산으로 만드는)도시공원 트러스트, 토지임대, 시민기부에 의한 매입, 녹지활용계약(재산세 면제) 등으로 대안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광주대 교수는 “민간공원 개발은 조성계획 수립에서부터 투명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공원 조성이 안되는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국 지오시티 대표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시설유치 공모를 통해 토지소유주가 유원지, 운동시설 등 공원내 사업성 있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조정을 통해 개발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원부지 가운데 주거 상업시설이 가능한 30%까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70%를 매입해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토록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지역 공원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25개다. 토지매입비로만 1조7천7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중 10곳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단계로 서구 마륵공원 등 4곳을 추진중이다.  조만간 2단계 사업 공모에도 나설 예정이다.

1단계 대상인 4개 공원 사업공모에는 전국에서 95개 건설사가 뛰어들었다.

2단계 사업에는 광주의 최대 ‘노른자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앙공원을 비롯해 북구 중외근린공원, 북구 일곡 근린공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이 포함돼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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