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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 적법했다"···검찰 수사 해명
입력 2020.01.12. 14:15 댓글 14개"동생 기소 내용에 많은 의문점 있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사업의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1일 '팩트체크, 민간공원 수사 결과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광주시가 자체감사로 특정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과 '친동생이 호반그룹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은 2018년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소신 행정의 결과다.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변경 과정에 시장의 개입은 없었다. 취임 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이후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 감사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 (계량평가 오류 등)문제가 발견돼 사업자를 적법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 의혹으로 자신의 동생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 동생은 2017년 3월 철강업체를 설립했고 4월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이 때 저는 무직자였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한참 후인 5월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과 이 시장 동생을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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