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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적정 이용 3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0.01.12. 09:29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6개 시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13.7㎢에 대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취득허가를 한 55건 3만 140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52건 2만 8300㎡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건 3100㎡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 미이용건에 대해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다른 목적 이용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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