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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숙원' 풀었다...소상공인기본법 통과에 "독립기념일"
입력 2020.01.10. 11:03 댓글 0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며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회는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며 "우리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고 돌아봤다.
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으며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전날 국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았다. 특히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 정책이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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