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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차권·선물' 온라인 사기 우려···경찰, 집중 단속

입력 2020.01.10. 10:17 댓글 0개
1월13~31일 인터넷 사기, 사이버 범죄 단속
명절 관련 상품 판매, 쇼핑몰 사기 등 예방
택배 가장 스미싱, 대포통장 매매 등도 대상
다중 사건, 유사 사건 주시…집중수사 전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승차권, 선물 등 온라인 사기 범죄 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숙박권, 명절선물 등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이다. 공연관람권 구매대행을 명목으로 하는 사기 행위도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가짜 쇼핑몰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경로로 하는 쇼핑몰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를 가장한 사이버 금융범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기나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 행위 등 또한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은 인터넷사기 사건을 주시하고 사기 사이트나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병합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쇼핑몰 사기 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가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며 "관계기관과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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