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광산구 폐기물업체 특혜 시비 철저히 가려야

입력 2020.01.09. 18:40 수정 2020.01.09. 20:2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말 많던 광산구의 사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산시민연대는 9일 "해당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구청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광산구로선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된 셈이다. 곤혹스럽겠지만 청소행정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고발은 지난해 실시된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조사는 작년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광산구청 청소행정과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였다. 시민연대측은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장에 '전 구청장은 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체는 횡령 또는 배임 혐의'라고 적시했다.

특위는 이 조사에서 먼저 해당 업체의 설립 과정에 대한 광산구청의 지나친 개입을 문제삼았다. 조합설립 자체를 주도했고,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가 하면 장비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9백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등 반복적인 유책사유에도 처분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쳤으며 이런 위법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대신 재계약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시민연대측의 수사 의뢰로 시시비비가 경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시민연대측은 고발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한 행위에 일침을 가해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받을 수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가려내길 바란다. 광산구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행정신뢰 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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