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총선 관련 광주지역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입력 2020.01.09. 16:39 수정 2020.01.09. 17:04 댓글 0개
출판회 참석자에 교통편의 제공

4·15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첫 고발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모 협회에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선거구민인 협회 회원 22명에게 관광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협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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