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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첫 고발···'교통편의 제공'

입력 2020.01.09. 16:1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를 100일 앞둔 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정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2020.01.0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모 협회에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선거구민인 협회 회원 22명에게 관광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협회 회원들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이번에 첫 고발이 이뤄졌으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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