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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공공택지 실적기준 너무 높아...폐지해야"

입력 2020.01.09. 15:55 댓글 0개
박재홍 회장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 주택건설경기 위축"
[서울=뉴시스]9일 박재홍 신임 한국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한국주택건설협회) 2020.01.0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주택건설협회는 공공택지 공급 실적 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주택사업자가 택지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공급제도라는 것이다.

9일 박재홍 신임 주건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공급 기준을 현재 300세대에서 7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주건협은 이같은 기준이 중소주택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민간택지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공급 기준 강화는 관급공사 등을 위해 재무재표를 관리하고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주력해온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일부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 및 정당성에 위배된다"며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년 주택건설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택지공급에 있으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변경은 정부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주건협에 등록된 우리나라 중·소주택건설업체 7856곳 중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를 수주한 곳은 224곳(2.85%), 500세대 이상은 154곳(1.96%), 700세대 이상은 103곳(1.31%)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건협은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기준을 폐지하고, 공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현행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주택 하자관련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단기 및 장기 구분없이 세제 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을 주장했다.

박재홍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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