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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유족사찰 수사 해달라"···검찰에 요청

입력 2020.01.09. 14:30 댓글 0개
특조위, 오후 2시께 중앙지검에 전달해
참사 당시 靑 관계자 5명과 기무사 66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기무사, 7개월간 유족 사찰 627건 달해
"靑, 기무사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된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01.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와 이를 보고 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9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관계자 5명과 기무사 관계자 66명 등 총 7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께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보고한 건수가 총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 보고 내용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 시 원만 해결 기대'라거나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등 유가족을 이 잡듯 사찰해 보고한 내용도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 중 일부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국방장관 등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조위는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지난 2014년 4월18일께부터 같은해 9월3일께까지 기무사령부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았다"며 "대면보고를 받은 것도 35차례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히고 오늘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해 유가족들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했고, 사찰의 행위 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의 개연성이 있기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여론 형성과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실제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원회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빨갱이', '좌파' 등 모욕의 대상이 돼 사찰과 이런 피해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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