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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청소행정 특혜 의혹, 엄정 수사로 규명해야"

입력 2020.01.09. 14:26 댓글 0개
광산시민연대 "광산구 청소대행 협동조합 설립·운영 과도한 특혜"
구 의회 사무조사보고서 토대로 전 구청장 등 광주경찰청에 고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산시민연대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구와 청소 업무를 대행한 협동조합간 계약 비리 등과 관련해 민형배 전 구청장, 담당 공무원, 조합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09.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9일 광산구·환경미화원 협동조합간 청소대행 계약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면서 전 구청장과 관련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와 청소 업무를 대행한 협동조합 간 계약 비리 등과 관련해 민형배 전 구청장, 담당 공무원, 조합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2012년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 과정 및 이후 구의 보조금 지급·운영과정상 의혹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배임 의혹이 있었다.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행정질서를 다지는 것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의거해 클린광산협동조합에 각종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어"당시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회계처리 부정 등으로 지방보조금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만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특위보고서를 인용하며 ▲사업 포기 업체 노동자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 8일 만에 설립 허가를 내준 점 ▲인가 기준 미달에도 지속 보완·장비 무상제공 ▲자본금 900만원인 조합에 5000만원 대출을 알선한 점 등을 들어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비 불법 수령·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계약해지 유책사유에 소극 대응하며 계약 유지한 점도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구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민 전 구청장은 조합의 폐기물 사업계획서 제출 직후 설립등기를 내주고, 하루 안에 사업계획서 변경·적정통보·허가신청 및 통보 등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특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 구청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특혜가 맞다.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열심히 일하는 광산구 공무원 다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발이 아니다"면서 "국회·정부가 적극 권장한 새로운 공유경제 형태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준비가 안 된 협동조합에 대해 성과내기에 급급한 자치단체가 '특혜'를 준 부패를 해결하고, 선량한 공무원·조합원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광산구의회에 대해서는 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탁상 감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회견을 마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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