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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나선 호반 "李시장 동생과 특혜성 거래 아냐"

입력 2020.01.09. 11:46 수정 2020.01.09. 13:46 댓글 11개
광주지검 민간공원 사건 수사 결과 반박
"정상적·지속적 관계…특혜받은 사실 없다"
"재판 과정서 불필요한 의혹 해소 될 것"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철강업체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9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일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은 "2011년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해당 회사의 업종 전환에 따라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호반건설과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여타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이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지적되는 신용평가 확인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 입찰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로,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와 달리 사실상 감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 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금호산업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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