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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조례 개정 시민 인권강화
입력 2020.01.09. 11:25 수정 2020.01.09. 11:25 댓글 0개
자치구 의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광주시가 광주 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인권강화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개정된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 인권옴부즈맨이 직접 조사한다.
광주 각 자치구는 인권옴부즈맨의 결정문에 따라 후속조치하게 된다.
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과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시와 자치구 인권행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로 제한했던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시장 또는 시의회가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선정한 시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 행정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해 인권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권조례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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