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상품권 싸게 사고 소득공제까지 받는 방법

입력 2020.01.09. 10:40 수정 2020.01.09. 10:40 댓글 0개
광주·전남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내달말까지 5% 할인
한도도 35만→70만원으로 2배 늘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설을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5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매·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을 유지하고,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우체국전통시장과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사랑풍경오누리장터, 온누리시장, e경남몰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문환 광주·전남 중기청장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계기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간편하고 할인 혜택이 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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