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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9. 00:54 댓글 0개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세월호 사고 구조 태만히 한 혐의 등
특수단 첫 구속영장 불발…수사 계속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사고 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를 심사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청장 등은 사고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이들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들이 당시 구조 과정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전날 구속 심사 전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좋겠다"면서도 "해경은 급박한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들의 구속 심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 유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조사를 받았고, 수감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조사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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