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간공원 수사 종결···이용섭 시장 동생도 기소

입력 2020.01.08. 16:45 댓글 4개
"직권남용 등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특정감사 악용·안건 누락·도시공사 압박"
공무원 4명·이 시장 친동생 등 5명 기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공보관(윤대영 검사)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522호실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8.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시작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8일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 광주경실련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광주시 공무원 4명 기소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불구소기소), 당시 생태환경국 이모 담당 국장(구속기소), 담당 부서 사무관(불구속기소)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이용섭 시장 동생 알선수재 혐의 적용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4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 A씨,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특정감사 악용·도시공사 압박"

검찰은 정 부시장이 호반건설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2018년 11월13일 당일 윤 감사위원장에게 경쟁업체인 금호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예비조사에서 금호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했으며, 11월14일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성을 정 부시장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정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2단계 특례사업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2018년 12월14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광주)시가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관련해 검찰은 광주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으며,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렀으며, 2019년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라는 설명이다.

A씨가 운영한 철근업체는 2017년 3월 설립됐다. 신생 법인이었지만 같은 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와 직권남용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 광주시장의 동생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건설업체 회장 간의 유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시장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해당 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 범죄의 동기가 될 만한 부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 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4
0/300